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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백한 회수불능 양도 잔금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는 잘못…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양도 잔금)이 회수불능금액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불 수 있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회수불능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5. 000전 및 임야 55,217㎡를 AAA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6.4.25.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000원을 받고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이후 중도금 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어 근저당에 따른 배당금 000원을 배당받는 등 실제로 양도대금을 회수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양수인의 사기와 도산으로 더 이상 잔금 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2020.7.8.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보증인 BBB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2020.9.8.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양수인의 파산 등으로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처분청은 양수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보증인인 BBB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BBB의 담보물건은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회수불능 채권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16.7.21. 000원을 대출 받아 000원을 편취하였고, 국세 체납금액은 000원으로 소액이며,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보면 행정사 외 2개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양수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그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양수인의 도산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환가를 위해 이행각서 및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춘천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불능 처리를 받은 점, 한국전총심마니협회/ 한국산삼 감정협회로부터 담보물인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시중유통이 불가하여 현금화 불능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이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 2355, 2021.12.2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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