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7℃구름많음
  • 강릉 6.2℃맑음
  • 서울 3.8℃박무
  • 대전 -1.2℃박무
  • 대구 -1.1℃맑음
  • 울산 2.9℃맑음
  • 광주 -0.5℃연무
  • 부산 5.2℃맑음
  • 고창 -3.9℃맑음
  • 제주 5.2℃맑음
  • 강화 1.2℃구름많음
  • 보은 -4.0℃흐림
  • 금산 -5.2℃맑음
  • 강진군 -3.9℃맑음
  • 경주시 -4.2℃맑음
  • 거제 0.2℃맑음
기상청 제공

2026.02.13 (금)


[예규.판례]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한 처분은 잘못 아냐

심판원,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 한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등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분청이 쟁점확대통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주자로 000청장(조사청)은 2021.1.21.부터 000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조사청은 조사 진행 중 2021.3.3. 청구인에게 2014~2017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쟁점확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1.3.4. 000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통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을 제기하였으나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3.25.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조사청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외의 기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 명백하게 세금탈루 등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확대통지를 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외에는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에 위배되고,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4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에도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당초 조사대상 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의심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청의 쟁점확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조사범위 확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항변서 답변일 현재까지도 국외소득이 발생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외소득에 대해 과새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애한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전인 2010년도부터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의 소득을 수취하고 있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조사대상 기간인 2018년 귀속분 외의 다른 과세기간에도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쟁점확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864, 2021.12.31.)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