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심판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보유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달리 적용하는 것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2개호 주택(초과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000의 감사결과 처분지시(법인의 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분에 대한 징수처분 요구)에 따라 2021.6.10.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양도(양도소득 000원)에 대하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000원을, 초과주택에 대하여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실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청구법인의 상품인 재고자산이므로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비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매입 및 매도시 거래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초과주택의 취득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양도시점이 아닌 매입(취득)당시의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민간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초과주택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전체 양도금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개별자산별로 안분계산한 가액에 대하여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경정 주장의 경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당초 경매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취득 당시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거래가액의 110분의 10 상당금액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5542, 2021,12,28.)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