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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춧가루, 과세재화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 재계산 처분은 잘못

심판원, 검찰 식품위생법 불기소처분 수사결과 반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등의 쟁점매출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새내기’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고춧가루 제품에 ‘○○○’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이라는 혼합조제품을 제조하거나 건고추류, 들깨, 참기름 등 기타 농산물을 매입해 이를 AAA(이하 쟁점매출처)에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물품으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OOO청장(이하 조사관서)은 2017.6.8.〜2019.3.28. 청구인과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은 면세물품인 ○○○가 아니라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 이라고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2019.5.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2016년 8월경 경찰이 쟁점매출처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OOO로 표기된 것을 과세대상인 OOO로 본 것인데, 이는 실제 OOO임에도 청구인이 생산하는 다른 혼합양념인 OOO로 오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관서가 쟁점물품을 OOO가 아닌 향신료조제품으로 판단한 근거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 중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뿐인데, 경찰수사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쟁점매출처의 임직원들에게 협박을 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면세물품인 OOO라 주장하나, 다수의 진술자료와 근거서류에 비추어 이는 과세물품인 향신료조제품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는 쟁점매출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제장부(원재료수불부·생산일보)가 전부인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조사에 따른 진술시 쟁점매출처 팀장 aaa에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은 2017.9.12. 작성된 aaa의 진술조서에서 ‘ccc이 제출한 aaa의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자신이 ddd에게 실업급여와 산업재해처리를 요구하자 미리 써놓은 진술서를 주면서 똑같이 쓰라고 하여 써주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처가 제출한 외부공인시험성적서에 의하면 OOO 등 총 11 종류의 OOO는 매년 ‘이물OOO’ 검사가 포함된 외부공인기관의 시험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식품의약품안전연구원 유전자 결과에서도 OOO의 원료인 마늘, 양파, 생강 성분은 달리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 등이 향신료조제품인 OOO를 첨가해 제조한 OOO를 혼합해 OOO를 생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생산일보에 투입된 원료로 ‘OOO’가 기재돼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출처가 OOO 제품에 OOO를 첨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과·면세 매출비율을 재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인0157, 2022. 1. 3.)을 내렸다.

 

[주문]

OOO서장이 2019.5.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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