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이현규)이 7일 2022년 상반기 인천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 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7일 국가적 재난 상황의 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 행위는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국세청 본부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방국세청 중점 추진사항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세무서 현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인천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국세행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며 “지역 특성에 맞게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복지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의 세심한 집행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청렴을 실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인천청장은 “느린 것을 두려워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불파만 지파참(不怕慢 只怕站)의 말처럼, 멈추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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