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8일 오전 9시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민주원 청장의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청(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나온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연계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과 소관별 전달사항 발표 등의 순서로 논의됐다.
특히, 인천지방국세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민주원 청장은 “인천청에서도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되, 중점현안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에 맞게 슬기롭게 집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성실납세 지원과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힘쓰는 한편 인천청 특성에 맞게 세금신고의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민 청장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인천청 관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민 청장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실시간 소득파악 등의 업무도 인천청 특성에 맞게 신청 편의를 제고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되,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특별히 지시했다.
한편 민 청장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일을 제대로 하는 인천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납세자와의 소통에 있어 민간 현장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본청과도 공유해 어려움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인청국세청이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전직원 모두가 타의모범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강이 바로 선 인천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지난 1월25일부터 직급과 직위를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는 ’님‘이라는 호칭으로 연령과 직급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막힘없는 소통과 효율적인 변화를 만들어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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