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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조사 유예‧간편조사 시기선택 등 경제활력지원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역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세청은 17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내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적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올 하반기 원유상승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불안과 잇따른 기상악화로 인해 내수시장 위축 등 불확실한 국내·외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전했다.

 

부산국세청은 추후 법인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제세 신고·납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납세편의성 제고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검토와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등의 주요 검증업무는 불성실한 신고가 만연하거나 고착되는 취약분야가 없도록 검토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이 없도록 세무조사 유예 조치와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복지세정 측면에선 근로·자녀장녀금 심사·지급업무와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추진한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신종산업 탈세나 체납액 은닉방닉에 대해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현실성 없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위기 상황 대비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은 목적에 맞도록 내실 있게 추진한다.

 

[사진=부산국세청]
▲ [사진=부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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