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가 열렸다. [사진=서울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30/art_16590028411296_f1eebd.jpg)
![국민의례하는 서울국세청 핵심 간부들. 앞열 의석 우측 첫번째가 강민수 서울청장, 왼편에는 민주원 조사1국장, 오른편엔 김지훈 조사2국장 [사진=서울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30/art_16590028522127_fead82.jpg)
![강민수 서울청장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개괄상황을 공유했다 [사진=서울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30/art_16590028492133_f9903f.jpg)
![서울국세청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신설한다. 절차적 정의를 현대 민주주의 핵심원칙의 하나로 꼽았다. 로버트 노직 또는 존 롤스의 절차적 정의와 맞닿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진=서울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30/art_16590028444599_81e9ee.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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