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28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세무행정 전 분야에 적법절차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국세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적법절차 원칙 확립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세정 강화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세무조사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진솔하게 소통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문화 조성을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특히 ‘국세행정 적법절차 확립 TF’를 설치‧운영해 서울국세청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 소명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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