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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자영업자‧혁신기업 세정지원 주력…복지세정도 박차

소상공인 조사 유예 및 간편조사 확대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사진=서울국세청]
▲ [사진=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7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착 등 복지세정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날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 관서장들과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실무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강화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복지세정 집행 ▲상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납세자 권익 강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세무행정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지원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임 서울청장은 “디지털 기반 세정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 중심의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비대면 신고지원 인프라 홍보・안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을 통해 납세자 신고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새로운 성장동력인 뉴딜기업・혁신성장 기업 등에게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착 등 복지세정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는 조사를 유예하거나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준법과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수평적 조직 문화를 활성화해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일선 현장에서 충실히 집행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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