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0대 대통거선거 사전투표가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서울 은평구 신사1동주민센터에서 투표에 참가한 A씨(67)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담으려다 봉투 안에 이미 1번에 표시가 된 투표지가 담긴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밤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고, 김 총장은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투표함에) 안 넣고 남은 것"이라며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 측은 해당 기표지가 나온 것에 대해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며 주장한 가운데, 관리 소홀의 문제를 유권자들의 '난동'에 뒀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선관위 투표관리 규정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받는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선거보조원에 전달한다. 선거보조원은 투표용지를 참관인 입회 하에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에 따르면 투표소 한 곳에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라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다수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특별대책 매뉴얼과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용기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넣어 옮기는 등 일부 선거보조원들이 기표된 투표용지를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이에 항의하는 투표자들에게 해명조차 하지 않는 등 논의가 계속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선거행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부정소지는 없다며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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