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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쿠팡 ‘쇼핑 안전지대’ 아냐…가짜 향수 버젓이 유통

서울세관,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자 검거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 통해 가짜 향수 판 혐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중국산 가짜 향수 등 3000여 점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유통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시가 3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가짜 향수 등을 밀반입한 유통 판매업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말론과 톰포드 등 브랜드의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밀수입한 향수 3000여 점 가운데 세관이 압수한 것은 40여점”이라며 “이미 가짜 향수 대부분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가짜 향수가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택세관과 공조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또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가짜 향수를 300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인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런 수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000여 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수차례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관에 신고할 때도 국내 수취인 주소를 본인 거주 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되면 담당 택배 기사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해 물품을 수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밀수입한 가짜 향수를 오픈마켓에서만 판매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정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불법가장 판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용품 수요 증가 흐름에 편승한 위조상품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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