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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부산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과태료‧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은 지난 18일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78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견책 1명과 주의 1명 등 직원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

 

앞서 부산은행은 2018년 5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매입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와 적합성원칙, 설명 확인 의무, 설명서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ABCP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한 핵심 신용 보강 장치인 중국회환관리국 외환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투자자에게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 상품 의무 이행에 서명과 녹취 등도 받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2016~2019년 거래 종료된 개인신용정보 수천만건에 대해 분리 보관과 삭제 의무를 위반했고, 신용정보원에 수천명의 채무정보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도 등록했다. 해킹 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의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객 비밀번호 수십만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부분도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이밖에도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위험회피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제대로 여신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정황도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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