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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취약계층 금리부담 완화…7% 초과 고금리대출 최대 1%p 감면

주담대 제외 총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소상공인 대상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부산은행]
▲ BNK부산은행 본점. [사진=부산은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13일 부산은행은 부산시, 시의회와 함께 실시하는 ‘경제위기 극복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금리대출 금리감면과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 7%를 초과하는 개인 대출 및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 중인 거래 고객에게 최대 1%p 금리를 감면(연 최저 7% 적용)해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지난 8월 31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총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및 소상공인이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13일(화)에 SMS(메세지)로 통지할 예정이다. 정책성 상품 및 최근 1개월 이내 신규 대출거래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 제도도 시행해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관련 대출상품을 보유한 고객이다.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하고 연체중인 대출의 정상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감찬 부산은행장은 “이번 지원책은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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