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4.2℃
  • 구름조금강화 -5.8℃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6.7℃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특허심판 증거조사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정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 활성화를 위해 패소자의 증거조사 비용 부담을 골자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돼 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