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오는 2024년 12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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