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고어사의 정책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고어사는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세우고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내 고객사들에 이 정책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
정책을 위반한 고객사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를 요구하고 고어텍스 원단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고어사의 이러한 정책이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36억7천300만원을 부과했고, 고어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판매 제한 정책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어사가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목적이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필요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된다고 봤다. 고급 브랜드 전략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