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4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그간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상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국토부는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한다.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디딤돌 대출 상환 절차 없이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0.2%p의 금리 우대도 추가로 주어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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