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내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때 각종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대출을 받고 자기 본국에서도 대출금을 추가로 받아 한국의 고가 아파트를 우리 국민보다 쉽게 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인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가운데 21.3%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과 국토부의 4개월에 걸친 기획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1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 기관이 공감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시공조 체계를 구축할 경우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해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은 필수”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인과 미국인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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