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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뒤늦게 임용 결격사유 발견된 공무원의 채용취소 적법"

재판부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퇴직 공무원에게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자체를 취소한 조처는 적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수급 자격도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A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인사명령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7월 30일∼2020년 5월 30일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임용돼 작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의원면직 됐다. 보좌관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된다.

 

A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A씨가 보좌관으로 처음 임용된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7월 23일 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일에 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 전에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불과 하루 차이로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국회의장은 작년 9월 1일 A씨의 임용 자체를 취소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채용 당시 국회의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준법성 관련 항목에 특이점이 없다'는 취지의 신원조회 자료를 받았고, 이에 근거해 인사명령을 내렸다"며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라며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이미 임용한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사후에 발견해 임용을 취소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 당초 임용이 무효였음을 확인시켜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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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