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임용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간이 지났다면 뒤늦게라도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부터 2년 단위로 임용 약정을 맺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2016년 가입을 신청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소속 기관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면 해당 기간에 직접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이 기간에 가입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달리 판단했다.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 기회가 박탈됐으므로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신청 기간을 임용 후 3개월 이내로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관장이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용 후 3개월이 지난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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