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목)

  • 흐림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23.5℃
  • 천둥번개서울 20.3℃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3.6℃
  • 맑음울산 18.7℃
  • 구름조금광주 22.6℃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22.0℃
  • 구름조금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8.1℃
  • 구름많음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0.6℃
  • 맑음강진군 20.6℃
  • 구름많음경주시 20.9℃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행법 "25년 뒤 순직 인정돼도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

재판부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 아닌 보훈보상자 등록신청 시점기준으로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은 재해사망 군경의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 보상자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1992년 5월 군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은 그를 '기타 비전공상자(공무와 무관하게 사망한 사람)'로 구분했다.

 

A씨는 2006년부터 보훈청 등 관련 기관에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7년 4월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며 뒤늦게 순직 처리를 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A씨의 보상자 등록 신청이 있던 2017년 6월분부터 유족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이 사망한 1992년 6월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군 당국이 사망 직후 순직으로 인정해 즉시 보훈 보상대상 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와 자신의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훈청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보훈보상자법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상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의 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법률 조항과 무관하고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법률조항이 부당하게 차별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