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CBAM은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CBAM이 시행되면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많은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13일(현지시각) EU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탄소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는 이날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강 수출규모가 큰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 달러로, 약 5조6000억원에 이른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약 1322억원에서 2035년이면 4700억원대의 관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생산비 증가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와의 인터뷰에서 “CBAM이 ‘유럽판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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