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및 서식 등의 개선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개, 용어의 정의와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물류일괄대행서비스(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인천과 평택, 김포 등 3개 세관에서만 통관목록 제출이 가능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통관목록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소재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도 개선한다. 외국으로 수출한 뒤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와 전자상거래통관과는 내달 9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은 뒤 내년 1월 중에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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