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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 개인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부활 만지작…자산가‧중산층 세금혜택 강화

은행‧보험사 등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저소득자는 재정매칭형 참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하거나 일시금 인출 때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연금제도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연금저축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세제 정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연금 보험료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2014년에 고소득자 감세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정한다.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 소득공제고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게 세액공제다. 과세표준을 깎으면 기본 덩어리가 큰 부자들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덩어리가 작은 소득자들이 유리하다.

 

연금저축(세제적격) 세액공제율은 5500만원 이하 시 16.5%, 초과 시 13.2%다.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를 이유로 세액공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등 5개국만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은 ‘세제적격 개인연금 세제의 실효성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세율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계층의 경우, 납입 원금의 상당 부분에 대해 사실상 납입단계와 수령단계 모두에서 세금이 매겨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기 위해 인출 기간에 비례해 연금소득세를 차등 적용하고,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혜택 비율(19.7%)은 OECD 평균(21.5%)보다 낮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1900만원으로 올려야 미국과 비슷해진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700만원(IRP 포함)으로 내년부터 9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자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캐치업 플랜’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을 고려해 현재 1억원인 즉시연금 납입한도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독일, 영국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재정매칭형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사설연금 중 퇴직연금은 의무가입 사업장 확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성장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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