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7일까지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통관 지원을 시행한다.
8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 기간에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출업체 자금 수요를 고려해 13일부터 26일까지 관세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신속한 관세 환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 뒤 설 이후 심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 업무 종사자와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애로 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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