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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영상 스트리밍 상품판매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살핀다

중개 사업자, 판매자‧크리에이터 저작권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인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한다.

 

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와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온라인 방송이다. TV홈쇼핑과 비슷하지만 영상과 채팅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쇼핑라이브’, 카카오의 ‘톡딜라이브’가 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 및 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라이브커머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관련 소비자 민원도 나타나고 이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위메프, 쿠팡, 요기요 등에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회사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받는 경우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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