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기 금융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이어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꼽았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등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위험 징후 발생 초기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비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 유관기관 등과 대응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민생침해 금융 범죄를 척결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대면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와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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