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거수기’ 지적을 받았던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도록 칼을 빼든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측근을 이사회 멤버로 두는 구조 때문이라는,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 수준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은 물론 내부조직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셈이다.
그런데 금융지주와 은행의 이사회가 그간 경영진 방침이나 행태를 견제 또는 감시하기보단 대표이사 등의 행태를 추인하는 역할밖에 못 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받아온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은해이 지배구조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직접적인 소통도 정례화한다.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진의 전문성도 키운다.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또는 리스크 통제 같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열고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이 적정한지,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실태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점검결과 필요하다 판단한다면, 금융지주 또는 은행과 협의해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주요 경영진의 성과급 책정 구조도 점검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고 있는지, 금융투자회사 성과지표의 장기성과 연계해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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