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 알고리즘 개편 '쉬쉬' 시정명령…서울고법 "부당 고객 유인 아냐"
'네이버TV 가점' 관련 처분은 인정…묶어서 부과된 과징금 전체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 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들을 내부에 배포하긴 했다"면서도 "이 정보를 이용해 구체적 후속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