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심판동우회(회장 박종성)가 지난 9일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조세심판원 청렴도 1등급 및 달라진 위상에 대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심판동우회는 조세심판원 출신 직원들의 모임이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 지자체의 과세처분에 대해 불복을 신청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3심제 법원과 달리 납세자 인용의 경우 단심제로 운영되기에 납세자, 과세당국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곳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납세자는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과세당국으로선 이 곳을 넘어서야 정당한 과세처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75년 재무부 국세심판소에 뿌리를 둔 조직이었으나, 2008년 기획재정부 품에서 떠나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편성되며 새롭게 조세심판원으로 출범, 과거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시절과의 관계는 기록으로만 유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1975년 국세심판소~2008년 2월 국세심판원 시절까지 조세심판원 역사에 편입해 1대 황하주 원장부터 29대 황정훈 원장(현)까지 명백이 이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