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은행이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이후 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해 은행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법에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은행의 공공성을 명문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그것이다. 김희곤 의원 이외 구자근, 김성원, 김형동,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인선, 전봉민, 황보승희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 1조는 법의 목적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 사안이다.
해방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입법 제안이유를 통해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 이자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성과급, 퇴직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 여론이 속출하자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 2022년 1조3823억원에 달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을 주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이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은행권은 은행이 공공적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생길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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