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이 10%대로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추가로 받는 후순위 담보대출인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담보물로 잡힌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더 취약하다. 선순위권자에 밀려 주도적으로 담보물을 경매에 넘길 권한도 없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가 취급한 담보대출 연체율은 10.2%로 지난해 1월(4.8%)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
통상 대부업계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연체율이 5~6%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건전성 악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반면 신용대출의 경우 연체 채권을 주기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연체율은 0.6%p 오른 10.0%였다.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악화 여파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크게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업계는 최근 몇 년간 저신용자들의 연체 리스크가 증가하자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 수준까지 늘렸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최근 조달금리가 8%대까지 오르고 부도산 경기는 하락, 담보대출을 취급할 여력조차 없어진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 또는 취급 규모를 10억원 미만으로 축소한 대부업체가 17개사로 집계됐다. 신규 자금 차입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12월 상위 대부업체 16개사의 신규 차입금액은 같은 해 1월(3544억언)의 절반 수준인 1720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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