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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권 확보한 카카오…공정위, 공개매수 성공시 M&A 심사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음원 서비스 멜론 등 카카오 계열사 다수
경쟁 제한 인정되면 시정조치 부과…공정위, '현미경 심사'할 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가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도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카카오와 SM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 간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이브는 12일 "카카오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하이브의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예정된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하이브와 SM엔터간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M의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인데, 카카오는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35%의 SM 지분을 주당 15만원에 확보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SM 지분 15% 이상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심사해 시정조치를 할 계획인데, 여기엔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행태적 조치나 주식 매각 명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하이브가 실제로 경영권을 넘기고 지분을 매각한다면 하이브와 SM 간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 위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사들인 데 이어 공개매수로 지분 0.98%를 추가로 확보해 총 15.78%의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다.

 

하이브는 이날 이미 사들인 SM 주식을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하이브가 신고 기한(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에 주식을 매각해 지분율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기업결합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진다.

 

15% 이상의 지분을 유지할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긴 해야 하지만, 카카오가 혼자 SM을 지배한다고 판단되면 하이브와 SM 간에는 기업결합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추후 카카오가 SM 기업결합을 신고할 경우 심사 기간은 기본 30일, 연장 90일 등 총 120일이다. 공정위가 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받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사 기간이 6개월∼1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SM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이 사전 신고가 아닌 사후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원래 카카오처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는 다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수단이 공개 매수인 경우 사후에 신고하게 돼 있다. 주주들의 응모가 저조하면 목표한 물량을 모두 매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와 SM의 사업 영역을 분석한 뒤 관련 시장별로 경쟁 제한성을 따질 예정이다.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이 사업영역이 엇비슷한 경쟁회사 간 수평결합이었다면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혼재된 모습을 띠고 있다.

 

카카오는 자산 순위 15위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사업 분야가 다양하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는 걸그룹 아이브가 속한 스타쉽엔터를 비롯해 MC 유재석 등이 속한 안테나, 숲엔터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디지털 음원 유통 서비스인 멜론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유다. 이 때문에 카카오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가 간단하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공정위는 카카오가 SM 주식 취득 후 기업결합을 신고하면 간이 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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