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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사정기관 3총사, 금융권 전방위 압박…첫 타깃은 ‘신한’

이달 금감원‧국세청‧공정위 조사 동시에
은행권, ‘은행권 때리기’ 번질까 노심초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리 인상기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은행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개혁의 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공정위 조사에 금감원과 국세청 정기 조사 일정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이목이 쏠린 상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현재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담합해서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이 같다.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를 비롯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행들의 과점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고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에도 6개 은행 대상 이와 비슷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국공채 금리와 달리 양도예금증서(CD) 금리만 유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결국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공정위는 심의 절차를 마쳤다. 사무처 심사관은 정황 증거로 묵시적 담합을 입증할 계획이었지만 위원들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2008년에 공정위는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수수료 신설과 금액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 은행 간 담합을 제재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사전 신고 없이 직권조사로 이워졌다. 금융당국은 2012년 CD 담합 조사 당시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으나, 이번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을 조사하고 있는 곳은 공정위만이 아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국세청과 금감원 검사도 받는다. 정기검사 기간이 겹친 것인데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업무가 올스톱 상태라는 뒷말도 나온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20일부터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는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과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임단협 협상으로 임금인상률을 일반직 2.4%에서 3%로, 리테일 서비스 및 사무직 3.6%에서 4%로 모두 올렸다. 경영 성과급으론 전년 대비 61%p 높아진 수준인 기본급의 361%로 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내외 복합 위기 속 신한금융이 가진 잠재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검사는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정기 검사로, 통상적으로 30명 이상의 인력이 동원돼 한 달 정도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는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이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한은행 대상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으로,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 포착 시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이 4~5년 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다.

 

업계 안팎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상황인 만큼 신한금융, 신한은행 대상 금감원, 국세청 정기 검사가 어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이같은 사정 기관 전방위 압박에 은행 입장에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신한금융 대상으로) 공정위에 금감원, 국세청까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조사 대응에 바쁜 것으로 안다”며 “은행 압박으로 결국 이득이 생기는건 로펌이란 말도 돈다. 실제 최근 로펌들 사이에선 금융권 담당하는 부서가 바쁘고, 주 수익원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전 은행권 대상으로 ‘은행권 때리기’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모든 은행권이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은행을 향한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긴장한 상태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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