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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내달부터 재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가 4월부터 재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내달 적용할 긴급정산상한가격과 시행일을 고시했다.

 

SMP 상한제는 전력 도매가 급등기에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일종의 가격 제한 제도로, 전력 도매가격 급등 시 발전사들에 정산해주는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인위적 상한가(지난 10년간 시장 평균 가격의 1.5배)로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에 따르면 상한제는 1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고, 제도는 1년 뒤에는 일몰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상한제가 중단됐고, 월말인 이날에 내달 재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이날 공고된 고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중평균 SMP는 kWh(킬로와트시)당 236.99원(육지·제주 통합)으로,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kWh당 155.80원) 이상이어서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내달부터 1개월간 긴급 정산 상한가는 산식에 따라 육지가 kWh당 164.52원, 제주가 228.90원으로 산출됐다.

 

앞서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재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리지 못하고 잠정 보류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만큼,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인 SMP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한전의 경영 부담 최소화와 전력 소비자 보호를 위해 SMP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SMP 급등이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의 원인이며 상한제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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