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와 외제차간 세금 역차별이 해소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유통 비용과 이윤을 붙은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반면 수입차는 국내 반입가격에만 세금이 붙고, 유통 비용과 마진이 빠진다.
6000만원 짜리 승용차의 경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36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외제차는 265만원으로 102만원이나 부담이 작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어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국산차(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며, 차종별로는 현대 그렌저의 경우 54만원, 기아 쏘렌토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KG토레스 41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개별소비세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별소비세 세수를 늘리기 위해 국산차‧외제차 세금 역차별을 조정하고,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3.5%에서 5%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산차 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해 역차별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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