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기재부는 이로 인해 민간소비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19일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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