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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3천→8천만원으로 상향

재초환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2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의 단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만60세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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