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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