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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심' 주택조합사무실 침입한 조합원…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조합 업무 시간 끝난 상태였고, 긴급히 들어갈 사유도 인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은 조합원들에게 항소심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9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조합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뽑고,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를 결의했는데, 당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A씨 등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 사무장과 이미 해임된 이사가 있었는데, A씨 등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1시간 동안 요청했으나 사무장과 이사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이들이 해임된 조합장과 관련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분리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하고 컴퓨터 사용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컴퓨터 연결선을 뽑았는지 정확히 알거나 본 사람이 없어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정황상 A씨 등이 범행한 것이 명확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무죄 이유는 달랐다. A씨 등이 긴급하게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자료 훼손 방지를 위해 컴퓨터 선을 분리했을 뿐 집기 파손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조합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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