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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입주권 노린 '상가 쪼개기' 금지…강남·목동 재건축 탄력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 분할 땐 분양권 안 준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수주 비리 시공사 입찰제한 의무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지분 쪼개기'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권리산정 기준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후 분할된 상가는 분양권을 못 받고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까닭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사람은 현금청산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최근 몇 년간 서울 강남, 목동과 부산 해운대의 재건축단지에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렸다. 이에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규제 대상을 상가까지 넓힌 것이다.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3개월 이상 앞당겼다. 상가 쪼개기를 막는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미리 상가를 분할해 놓고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내리는 '행위제한' 대상에는 상가 지분 분할을 추가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지자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활용해 상가 분할을 막는 사례가 늘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 행위제한이 고시되는 지역에서는 지분 분할 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은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50건의 상가 지분이 분할됐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는데,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상가 조합원 수는 2020년 41호에서 올해 9월 118호로 늘었고, 강남구 개포우성 3차아파트는 13호에서 74호로, 개포현대1차아파트는 21호에서 49호로 증가했다.

 

이 같은 지분 쪼개기는 토지 등 소유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악화시키고,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반드시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으로도 시공사 선정 때 건설업체가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주 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자 시도지사의 입찰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수주 비리 건설사 입찰 제한 의무화는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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