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볍원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지원 자금 8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 3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척 꾸며,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공사비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는 바람에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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