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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강남 3곳’ 모두 탈락…“원칙 지켜갈 것”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주민반대…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등
시 “모아타운 공모지역 내 주민갈등·투기우려지역 우선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이다.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개포4동 일대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역삼2동 일대는 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이다.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022년 10월27일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 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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