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까?'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개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넘지 못한 1만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미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서 모두 노사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는데, 노동계는 '보수 경제학자'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한 이력 등을 들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해온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번에도 재위촉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작년의 경우 권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 손팻말 시위로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회의 장소가 정부청사여서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시위는 쉽지 않다.
다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회의 전 청사 앞에서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근로자위원들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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