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이슈체크]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나…오늘 최저임금위 심의 개시

공익위원 갈등 속 1차 전원회의…'차등적용' 등 노사 격돌 예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까?'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 개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넘지 못한 1만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미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서 모두 노사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는데, 노동계는 '보수 경제학자'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한 이력 등을 들어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해온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번에도 재위촉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작년의 경우 권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노동계 손팻말 시위로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회의 장소가 정부청사여서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시위는 쉽지 않다.

 

다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회의 전 청사 앞에서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근로자위원들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익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