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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다음 달 4일 ‘디지털 헬스‧AI 규제 혁신’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다음 달 4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와 AI 그리고 규제 혁신’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AI가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디지털 헬스 AI분야는 급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약 37% 성장해 2030년 약 19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에도 연평균 약 46% 성장해 2026년 약 7450억원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규제 시행으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특성상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웨비나에선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원에서 기초의과학을 전공한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AI 서비스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지식재산권 및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김민수 변호사(연수원 43기)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을, 헬스케어를 포함한 각종 IT 관련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AI 규제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획·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알아둬야 할 법적 쟁점과 최근 이뤄진 디지털 헬스 산업 규제 혁신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전하고, 나아가 AI 관련 전반적인 규제 전망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웨비나 참가는 무료이며,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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