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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확보하면서, GS건설의 상생협력 활동이 업계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따라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당사의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협력업체와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다. 

 

Great Partnership Package는 협력업체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1) 준법 경영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2) 금융/경영 지원 3)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4) 수평적 소통강화로 총 4개 분야로 구성돼 공정경쟁낙찰제 운영, 협력사 실무자 교육지원, 경영지원금, 상생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 각종 간담회를 통한 소통강화 및 우수협력사 포상 등 협력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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