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 때문이다.
GS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단 사유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판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제한(1년)이며, 영업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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