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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집중호우 피해 52개 시군 지역에 '특별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은 16일 수해 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과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 조합원은 9월 30일까지 가구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 농업인은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기존 대출은 기한을 연기하거나 할부원금·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일반 고객은 기존 대출 기한 연기나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고 농협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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