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 내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779.33p 대비 716.53p로 62.80p(8.05%↓)하락함에 따라 13시 56분경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에서 발동한 서킷브레이커는 올해 첫 번째이자 역대 10번째 발동된 서킷브레이커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1단계 발동 이후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1분간 지속)시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2단계를 발동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 발동 이후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지수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1분간 지속)하는 경우 3단계를 발동해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14분경 코스피에서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간 거래를 중단했다. 이는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서킷브레이커의 발동요건을 충족해서다.
코스피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전거래일과 비교해 216.97p(8.10%↓) 내린 2,676.19를 기록했다.
한편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급등 및 폭등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998년 12월, 코스닥시장은 지난 2001년 10월 각각 서킷브레이커를 도입·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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