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0832/art_17229897146941_81c476.jpg)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7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원하는 판매자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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